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4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불하거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집단 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우

2.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ㆍ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4.

여성, 장애인, 연소자 등 취약 근로자를 법률에 위반하는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5.

노동쟁의 과정에서 중대ㆍ명백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우

6.

노동조합의 단결, 운영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7.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해규모나 경위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노동감독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구속사유, 영장 발부 및 집행 일시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