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ㆍ고발인ㆍ신고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노동감독관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감독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관서의 장[청장 및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한다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이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심사하여,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재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