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사업장과 근로관계, 임원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회피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피신청서를 심사하고, 회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