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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