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의 처리요령을 수록범위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