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