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사협력관실 내에 상황실을 두고 실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상황실장은 노사협력관실의 상황담당(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장은 자체 상황실의 기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사협력관실 내에 상황실을 두고 실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상황실장은 노사협력관실의 상황담당(5급) 공무원으로 한다.
지방노동관서장은 자체 상황실의 기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