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