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
③
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