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02조(차별시정신청기간)

기간제법 제9조제1항, 파견법 제21조제2항 및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등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