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처리를 담당할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처리를 담당할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