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