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51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ㆍ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ㆍ통합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