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2.
제1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 사건
3.
제17조 각 호의 사건
②
노동위원회는 제18조제1항의 조정사건과 제3항의 중재사건 및 제175조의 사후조정 사건을 신청 받은 경우와 종료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사건을 종결(‘취하’한 사건을 포함한다)하거나 재처분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