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처리를 담당할 심판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담당공익위원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이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주 1회 이상 참석가능한 자를 준상근심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