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조사의 원칙)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