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판정 6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