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배×범(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83.3.3 동 진×수(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는 1986.8.13 동 최×채(이하 "신청인 병"이라 한다)는 1986.9.10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1991.6.29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재심피신청인 양×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택시(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당해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을 1990.12.1~1991.4.30으로 하여 체결된 사실.
1991.5 신청인 "갑"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장, 동 "을"은 부조합장, 동 "병"은 조직부장으로 각각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
1991.4 공동임금협정 체결과 관련 당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목포지역택시 9개 노동조합이 목포택시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피신청인의 회사를 포함한 목포지역택시 9개회사에 같은달 9일, 15일, 25일 3차에 걸쳐 공동단체교섭을 요청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달 29일 단체교섭장소인 (유)○○기업 교양실에 갔으나 타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렬되었고, 피신청인은 같은달 4차에 걸쳐 당해 노조측에 공동임금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전제하에 개별임금교섭 등을 요청한 사실.
위 협의회 주관으로 1991.5.1~1991.5.23 여러 차례에 걸쳐 오전ㆍ오후 각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목포시 공설운동장 앞에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모여 사용자들의 공동교섭 거부와 관련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식사후에는 노동가 및 구호제창 등을 하였고, 특히 오후 집회를 마치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에서 차량시위를 벌였으며, 준법투쟁이란 명목하에 정상 사납금보다 현저하게 적게 납부되었던 것으로 이에 신청인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1991.5.9부터 신청인들을 포함한 당해 조합원들은 표어 및 청색깃발을 영업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던 사실.
1991.5.10 오후 2시경 목포시 소재 ○○시장에서 협의회 주관으로 신청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용자들에 대한 공동임금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위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1.5.13, 15일, 19일, 29일 및 1991.6.14 당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정상근무 협조요청공문과 호소문을 배포한 사실.
목포지역 공동임금교섭 거부와 관련한 1991.5.23과 24일의 시위과정에서 회사차량 6대가 파손되고 근로자 1명이 폭행당한 사실.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991.6.12 같은달 17일, 같은달 21일, 같은달 24일 4차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수취인 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같은달 14일, 같은달 17일, 같은달 20일, 같은달 24일 사업장내 게시판에 신청인들에 대한 출석통보 노ㆍ사 징계위원 소집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던 사실.
1991.6.27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청인들을 불법집회 및 시위와 업무방해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의결하고 1991.6.29 해고처분한 사실.
제2. 당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1991년도 임금교섭 방법으로 목포택시 노동조합 협의회 차원에서 목포지역택시가 공동으로 임금교섭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상응한 사용자(9개사)단체에게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신청인들은 목포택시 노동조합협의회가 결정한 1991년도 공동임금교섭에 있어서 소극적이나마 따를 수밖에 없었던 바, 특히 피신청인회사는 공동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신청인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활동하였다.
신청인 중 배×범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겸 전남지부장으로 피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의 행위는 피신청인회사에 국한된 노동조합 활동이라기보다 목포지역 또는 전국에 따른 것이라 봄이 불가피하며, 신청인 중 진×수, 최×채는 이러한 점을 감안, 피신청인회사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신청인들이 행한 노동조합 활동은 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을 이용하면서 준법운행을 한 결과 불가피하게 다소 임금액이 일시 저하되었는 바, 이는 평상시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준법운행은 태업이라 볼 수 없는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행위에 피신청인회사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바 없고, 단지 지역별 공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행한 불가피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지나친 인사권의 남용이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상벌위원회(노사 각 3명씩)의 구성원칙을 무시하고 사용자 위원만 참석하였고, 신청인들의 소명기회도 없이 한 바, 이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회사는 1980.1.9 설립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바, 1991년도 임금교섭에 있어서 목포지역 공동교섭을 하든 개별교섭을 하든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였으나, 일부회사의 반대로 공동교섭에 차질이 있는 것을 도외시하고 무차별적인 신청인들의 행패로 당회사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신청인들은 목포지역 노조원들과 합세 1991.5.1부터 시작하여 1991.8.2까지 3개월간 목포지역사회를 소란스럽도록 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차량을 집결하고 풍물패, 아녀자까지 동원하여 구호제창과 노동가를 부르며, 경적을 울리며 불법집회와 가두행진을 하면서 불법부당하게 제작된 표어, 가지각색의 깃발을 차량에 부착하여 불법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임금투쟁독려를 위하여 삭발까지 하고 선봉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구분할 수 없이 행패를 하였고 당회사의 간곡한 만류와 권유도 뿌리치고 강력한 지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가 타사보다 임금수준도 높으며 모든 협상에 응하겠다는 대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의 선봉대에 서서 협상에 불응하는 타회사 조합간부들보다 격렬한 행위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선량한 운전기사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 등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오히려 회사에서 책임지라는 억지를 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공권력과의 마찰은 물론 당 사업장에 풍물패를 동원 소란을 피우고 침식을 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관하였으며, 신청인 중 배×범은 집시법 위반과 폭력 및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중에 있다.
신청인들의 주도하에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차량시위, 태업, 파업, 허위사실유포 및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1991.5.24~1991.8.2 회사의 기능을 마비시켜 재산상 피해로써 외형상 약 2억원, 차량피해 6대 파손, 근로자 폭행피해 등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갖게 하였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위배 여부도 따질 수 있는 이전의 문제라 여겨진다.
피신청인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ㆍ사 각 3명으로 6명인 바, 신청인들을 4차에 걸쳐 출석요구 및 공고게시를 하였으나 전원불참하여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어 피징계자 궐석으로 징계해고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제1ㆍ2의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협정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개별교섭으로 1990.12.1~1991.4.30 한시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은 지역의 공동교섭이라는 전과 다른 방법을 내세워 임금교섭을 요구한 바, 이는 지역전체의 관계로 회사측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섭에 응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서, 위 제1ㆍ2의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목포시 소재 9개 택시회사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협의회란 임의단체 명의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9개 택시회사 사용자들에게 공동교섭을 요청하여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각성과 항의표시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밖의 목포시 공설운동장 앞과 청호시장 등에서 노동가와 구호제창 등을 행하고 오후 집회후 목포시내에서 차량시위를 벌였으며, 또한 준법투쟁이란 명목하에 사전허가없는 표어와 깃발 등을 영업차량에 부착하고 교통법규를 빙자한 사실상의 태업을 자행하였던 일련의 사실 등은 정관 등에도 단체교섭위임에 대해 명시된 법적 사용자단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을 포함한 사용자들이 굳이 공동임금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거부하였다고 행한 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저해하고, 경영상에 상당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있음을 감안 신청인들과의 고용종속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함과, 위 제1ㆍ2의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벌위원회가 노ㆍ사 각 3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조측에 징계위원 위촉을 의뢰 통보함과 4차에 걸쳐 피징계자인 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명기회를 위한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수취 거부하였고, 사내 게시판에 징계위원 소집 및 신청인들의 출석통보를 4차에 걸쳐 공고ㆍ게시한 사실을 볼 때, 노동조합측은 징계위원회를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청인들은 징계에 대한 심사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