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
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③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등에 있어서의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⑤
제4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사본을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20.>
⑥
심판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