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교육기간 및 시간)

①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는 세미나,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 참여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