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교육대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2.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자

3.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노사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노사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