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교육기관은 1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내용(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목과 담당강사는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동일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생 명단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생 명단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생 선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