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3. 시행최근 개정 2024.01.03. (일부개정)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

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