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4.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