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2.24. 시행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