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2.24. 시행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단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해석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말한다.

2.

질의자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질의(해석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