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단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해석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말한다.
2.
질의자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질의(해석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판단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해석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말한다.
질의자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질의(해석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