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