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