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에 따라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신청인ㆍ대리인 등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