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및 부정수급자를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및 부정수급자를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정 4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