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08.09. 시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