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08.09. 시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