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