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ㆍ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ㆍ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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