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ㆍ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ㆍ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