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8조(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