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