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8. 시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