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려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려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