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8. 시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3조(민간단체의 운영계획서 제출)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1월15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민간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단일조직의 개별 단체 뿐만 아니라 지부ㆍ지회 등을 두는 전국조직에 있어서의 중앙조직 또는 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

③

관할청장은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