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8. 시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5조(민간단체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평등상담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및 관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재공지를 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비용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해당 민간단체 및 관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