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