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