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