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0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08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