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교육시간 인정 등)

①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가교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별표 2에서 정한 인가교육의 세부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가교육의 세부과정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세무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연수교육

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

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②

교육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받은 세무사 연수교육, 변호사 연수교육, 공인회계사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 과정명, 교육일자 및 시간 등을「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확인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