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방법 등)

①

인가교육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체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교육과정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