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