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