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관계서류의 보관)

이 고시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1.

교육신청서: 5년

2.

교육실시자 명단 및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6년

3.

교육이수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현황: 5년

4.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 5년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