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1.
교육신청서: 5년
2.
교육실시자 명단 및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6년
3.
교육이수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현황: 5년
4.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 5년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교육신청서: 5년
교육실시자 명단 및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6년
교육이수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현황: 5년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 5년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