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서류를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2.
제1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
4.
그 밖에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