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업무의 전산처리)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서류를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2.

제1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

4.

그 밖에 공단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