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